선고일자: 2012.03.15

일반행정판례

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 누가 소송낼 수 있을까?

저축은행이 어려워져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저축은행은 경영 악화로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A 저축은행은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그 직후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소송을 추인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A 저축은행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저축은행의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금융위원회의 경영관리가 시작되면 저축은행의 기존 대표이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인 역시 저축은행 자체의 이익을 위한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습니다. 오직 저축은행의 주주나 임원 등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특별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1. 소송 제기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나?

저축은행의 관리인에게 영업인가취소처분이 통지된 때를 소송 제기 기간의 기산점으로 봅니다. 관리인은 저축은행의 업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관리인에게 처분이 통지된 시점에 저축은행이 처분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1. 제소기간이 지난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

A 저축은행처럼 기존 대표이사나 관리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이 경우 특별대리인이 선임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하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자기자본 전액 잠식의 의미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결손으로 자기자본의 전액이 잠식된 경우"에서 '자기자본'은 사업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손실을 반영하기 의 자기자본을 의미합니다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 제4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항). 즉, 결산 결과 손실이 발생하여 자기자본이 줄어들더라도, 그 다음 회계연도까지는 줄어들기 전의 자기자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결론

이 판례는 저축은행 영업인가 취소와 관련된 소송에서 누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제소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또한 '자기자본 전액 잠식'의 의미를 명확히 해석하여 저축은행의 경영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관련 법조항은 구 상호저축은행법(2007. 7. 19. 법률 제85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4조의3, 제24조의4, 제24조의5,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0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62조, 제64조, 제173조 제1항 등입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10284 판결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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