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민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의 사임과 해임, 그리고 결격사유

저축은행 임원의 사임, 해임, 그리고 결격사유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사 사임의 효력 발생 시점, 정당한 해임 사유, 그리고 영업인가 취소된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이사 사임의 효력

이사직 사임은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사임 의사를 밝혔더라도 상대방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면 사임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임 의사를 전달한 후에는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지만,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사표 처리를 일임하는 등 사임 의사가 즉각적이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임원 모임에서 사임 의사를 밝혔지만, 대표이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사임일도 즉각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2.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상법 제385조 제1항은 이사 해임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합니다. 단순한 불화나 신뢰관계 상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법령이나 정관 위반, 경영자로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중요 사업계획 실패 등 객관적인 사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참조)

이번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한 해임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3. 영업인가 취소된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제7호는 영업인가가 취소된 법인의 임직원은 일정 기간 다른 저축은행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임직원이 아니라 취소 사유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만 해당됩니다. 같은 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1호는 그 대상 중 하나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취소 사유에 책임이 있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만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해당 저축은행의 감사였던 사실만으로는 다른 저축은행의 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영업인가가 취소된 저축은행의 감사위원회 위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저축은행의 대표이사직을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취소 사유에 대한 원고의 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 상법 제385조 제1항
  •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이번 판결은 저축은행 임원의 사임, 해임, 그리고 결격사유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인가 취소된 저축은행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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