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제안을 받기 쉬운데요, 이때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乙)가 저축은행(甲)에서 연 24%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주면서 인지대, 신용조사료를 떼고 주었고, 회사는 대출받자마자 이자를 선납했습니다. 게다가 대출취급수수료와 공증료까지 추가로 냈습니다. 이후 회사는 대출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돈을 더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축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도한 이자는 무효! 법원은 저축은행이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숨겨진 추가 비용도 이자! 저축은행은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것들도 실질적으로는 대출 이자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증료는 저축은행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비용이지,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초과 지급액은 원금으로 상계!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낸 돈 중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출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77조, 제479조)
핵심 정리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형사판례
저축은행 임원이 아파트 시공업체에 대한 대출한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담보도 부실하게 확보한 채 거액을 대출해준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대출금 일부가 회수되었다 하더라도 손해 발생 위험을 초래했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저축은행의 실질적 사주가 부실 대출을 지시하여 배임죄로 처벌받고, 대출 청탁자는 배임죄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또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 단순히 대출 관련 업무를 도와준 행위는 알선수재죄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내용.
상담사례
법정 최고이자율(2007년 6월 30일 이후 연 30%)을 초과한 이자 약정은 무효이며, 초과분은 빌린 사람에게 반환해야 한다.
형사판례
회사가 법을 어겨서 돈을 빌리거나 보증을 서도 회사에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부정수표 발행과 알선수재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사례
저축은행 임원 가족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대보증을 섰더라도, 임원 대출 금지 규정 위반은 대출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연대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
형사판례
금융기관 관련 일을 알선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돈을 받았다면, 실제로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경우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알선수재)죄와는 별개로 사기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