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6.15

민사판례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함정이 숨어있다?!

오늘은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저축은행의 고금리 대출 제안을 받기 쉬운데요, 이때 숨겨진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乙)가 저축은행(甲)에서 연 24%의 고금리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저축은행은 대출금을 주면서 인지대, 신용조사료를 떼고 주었고, 회사는 대출받자마자 이자를 선납했습니다. 게다가 대출취급수수료와 공증료까지 추가로 냈습니다. 이후 회사는 대출 원금을 모두 갚았다고 생각했지만, 저축은행은 여전히 돈을 더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축은행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 과도한 이자는 무효! 법원은 저축은행이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높은 이자를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빌리는 사람의 경제적 격차가 큰 경우,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는 무효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103조)

  • 숨겨진 추가 비용도 이자! 저축은행은 신용조사료, 공증료, 대출취급수수료 등 여러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데, 법원은 이것들도 실질적으로는 대출 이자와 다름없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증료는 저축은행이 자기 이익을 위해 쓰는 비용이지, 대출받는 사람이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 초과 지급액은 원금으로 상계! 따라서 법원은 회사가 낸 돈 중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이자를 초과하는 금액은 대출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477조, 제479조)

핵심 정리

  • 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이자율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 비용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 대출 당시 지급하는 수수료 등이 지나치게 많다면, 이는 부당한 이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원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이자는 무효로 판단하고, 초과 지급액은 원금 상환으로 인정해줍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참조)

주의!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법률 문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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