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를 맡은 업체가 전체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하도급, 과연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를 몽땅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일부 공사의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12. 선고 99노5255 판결)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큰 전기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공사는 기술적으로 21개의 작은 공정으로 나눌 수 있었고, 해당 업체는 이 중 하나의 작은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전체 공사의 하도급'으로 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전체 전기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일부 공사의 하도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판례는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체 공사를 몽땅 넘기는 것은 불법이지만,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제대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현재는 제14조 제3항 참조)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전기공사업법 제47조 제3호(현행 제42조 제4호)와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2조(현행 제10조)도 관련 조항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하천 제방 복구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했으므로 하도급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통째로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공사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이 제3자를 통해 공사를 진행하더라도 계약 내용대로 이행했다면 계약 위반이 아니며, 제3자 이용 사실을 도급인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기망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형사판례
다른 사람이 실제로 전기공사를 하더라도, 공사업자가 공사 수급 및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명의대여로 볼 수 없다. 또한 공동수급체 내부의 공사 분담은 하도급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 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은 등록된 건설업자끼리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