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1.25

형사판례

전기공사 일부 하도급, 불법일까요?

전기공사를 맡은 업체가 전체 공사 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하도급, 과연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체를 몽땅 넘기는 것이 아니라면,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일부 공사의 하도급은 가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1. 12. 선고 99노5255 판결)를 통해 이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한 전기공사업체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큰 전기공사를 수주했습니다. 이 공사는 기술적으로 21개의 작은 공정으로 나눌 수 있었고, 해당 업체는 이 중 하나의 작은 공정을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전체 공사의 하도급'으로 보고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전기공사업법(1999. 1. 29. 법률 제57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은 전체 전기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일부 공사의 하도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참고로 이 조항은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합니다.)

판결의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체 하도급 금지 조항의 입법 취지: 이 조항은 전기공사의 품질 저하를 막고, 공사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겨버리면, 원래 계약한 업체가 공사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기술적 분리 가능성: 만약 공사가 기술적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다면, 각 부분을 전문성을 가진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고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하도급과 전체 하도급의 구분: 이 사건에서처럼 전체 공사 중 일부만 하도급하는 것은 전체 하도급 금지 조항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래 계약한 업체가 나머지 공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면서 전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기공사 하도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전체 공사를 몽땅 넘기는 것은 불법이지만, 기술적으로 분리 가능한 일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도급 과정에서 발주자에게 제대로 통지하고 승인을 받는 등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구 전기공사업법 제24조 제2항, 현재는 제14조 제3항 참조)

참고로 이 판례는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2812 판결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 전기공사업법 제47조 제3호(현행 제42조 제4호)와 구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22조(현행 제10조)도 관련 조항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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