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형사판례

불법 하도급 처벌, 모든 건설업자에게 적용될까?

건설업계에서 하도급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하도급은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과연 모든 건설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29조 제1항 (하도급제한): 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제96조 제5호 (벌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조 제5호 (건설업자의 정의): 건설업자라 함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자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더라도 제96조 제5호의 벌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심은 하도급을 받은 공소외인이 건설업 등록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원청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했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 건설산업기본법은 과도한 하도급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건설업자를 처벌합니다.
  • 그러나 이 처벌 규정은 법에 따라 등록 등을 한 건설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따라서 무등록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및 처벌 규정은 등록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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