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에서 하도급은 흔하게 이루어지는 계약 형태입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하도급은 건설공사의 품질 저하,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과연 모든 건설업자가 이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에 대한 답을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무엇을 규정하고 있을까요?
구 건설산업기본법(2007. 5. 17. 법률 제8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위 조항들을 종합하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은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건설업자"**에 한정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등을 하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자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더라도 제96조 제5호의 벌칙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원심은 하도급을 받은 공소외인이 건설업 등록을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원청 건설업체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 대부분을 하도급했다 하더라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도1081 판결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및 처벌 규정은 등록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공사를 불법으로 통째로 하도급 주는 계약을 맺었다면, 실제 공사를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하천 제방 복구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했으므로 하도급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소방시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경우에도 소방시설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처벌받는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하도급법이 원도급에도 적용되며, 도급인이 보증인을 세우지 않더라도 수급인의 보증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기성금 정산 합의 시점에 기성금청구권이 소멸하며, 기성금 채권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는 필요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