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2.02

형사판례

건설공사 하도급, 계약서 쓰는 순간 불법?!

오늘은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건설공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하도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건설사가 B 회사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 건설사가 전기 공사 부분을 C 전기업체에 맡기면 이것이 하도급입니다. 만약 A 건설사가 건물 신축 공사 전체를 D 건설사에 맡긴다면 이것도 하도급입니다.

불법 하도급이란?

모든 하도급이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 즉 불법 하도급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맡은 공사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 범죄 성립?

그렇다면, 언제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 건설사가 B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후, 전체 공사를 C 건설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되자 C 건설사와의 계약을 변경하고 일부 공사를 직접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 불법 하도급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서를 쓴 그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705 판결)

관련 법 조항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2호 (하도급):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하도급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 (벌칙):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번 판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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