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건설업계에 종사하시거나 건설공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하도급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내가 맡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A 건설사가 B 회사로부터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A 건설사가 전기 공사 부분을 C 전기업체에 맡기면 이것이 하도급입니다. 만약 A 건설사가 건물 신축 공사 전체를 D 건설사에 맡긴다면 이것도 하도급입니다.
불법 하도급이란?
모든 하도급이 불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법으로 금지된 하도급, 즉 불법 하도급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맡은 공사 전체,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업체에 넘기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제4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 범죄 성립?
그렇다면, 언제 불법 하도급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A 건설사가 B 회사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후, 전체 공사를 C 건설사에 하도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문제가 되자 C 건설사와의 계약을 변경하고 일부 공사를 직접 진행했지만, 대법원은 이미 최초 계약 체결 시점에 불법 하도급이 성립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적인 하도급 계약서를 쓴 그 순간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7705 판결)
관련 법 조항
이번 판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주된 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은 금지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하천 제방 복구공사 중 일부를 직접 시공했으므로 하도급 금지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판례
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사를 하도급 줬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하도급 제한 규정은 등록된 건설업자끼리의 거래에만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은 전체 공사 중 일부만 다른 업체에 하도급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전체 공사를 통째로 하도급 주는 것만 법으로 금지됩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자가 하도급 제한 규정을 두 번 위반한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정청이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 감경 사유를 고려했다면, 감경하지 않은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민사판례
수백억 원대 대규모 건설 하도급 공사에서 단순히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 제출만으로는 계약 성립으로 볼 수 없으며, 상대방에게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부여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형사판례
건설업 면허 없이 하도급을 받아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에도 건설업을 한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