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04.24

일반행정판례

하도급, 어디까지 허용될까? 건설공사 하도급 규정 위반 여부 판단

건설공사를 맡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 공사의 일부를 맡기는 것을 하도급이라고 합니다. 하도급은 건설업계에서 흔히 있는 일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무분별한 하도급은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하도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도급은 어디까지 허용될까요? 오늘은 건설공사 하도급과 관련된 법 규정과 판례를 통해 어떤 하도급이 허용되고 어떤 하도급이 금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도급 금지 규정, 무엇이 문제일까?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법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의 옛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입니다.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21조 제1항) 이 법에서는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공사를 다른 업체에 넘기거나, 핵심 공사 전체를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대공사만 하도급하거나, 주된 공사의 일부만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하도급 규정 위반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하도급이 법에서 금지하는 하도급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만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
  • 하도급 금액이 원도급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은 전체 건설공사 및 하도급한 공사의 내용
  • 하도급한 공사가 전체 공사에서 차지하는 위치
  •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실제 시공한 각 공사의 내역
  • 건설업자의 업종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주된 공사가 무엇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된 공사의 전부가 하도급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하도급 위반 여부

이번 판례에서는 수해로 무너진 하천 제방을 복구하는 공사에서 일부 공정을 하도급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토공과 부대공을 제외한 구조물 공사(전석 쌓기, 앞사석 쌓기 등)를 하도급했지만, 이후 레미콘 타설 및 합판 거푸집 공정, 전석 구입 및 운반 공정, 그리고 추가된 교량 건설 공정은 직접 시공했습니다.

법원은 하천 제방을 축조하는 공정 자체가 이 공사의 주된 공사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레미콘 타설, 합판 거푸집 공정, 토공 중 구조물 터파기 공정 등 주된 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공했기 때문에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 금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하도급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도급 금액과 하도급 금액의 비율뿐 아니라, 공사의 내용, 각 공정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도급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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