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10.12

일반행정판례

건설업체 하도급 위반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건설업에서 하도급은 흔한 일이지만,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엄격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업체의 하도급 위반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판결은 건설업체가 하도급 규정을 위반했을 때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행정청의 재량권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A 건설업체는 공사의 일부를 자격이 없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했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하여 행정청은 A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건설업체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러 건의 하도급 위반에 대해 각각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 행정청이 영업정지와 과징금 중 어떤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

  3. 행정청이 영업정지 기간을 정할 때 감경 사유를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여러 건의 위반행위, 각각 처분 가능: A 건설업체는 여러 건의 하도급 위반을 저질렀고, 법원은 각 위반행위에 대해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즉, 한 업체가 여러 차례 위반 행위를 했다면, 각각의 위반에 대해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행정청의 재량권, 제한적: 건설산업기본법은 하도급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시행령 [별표 6] 제1호 (나)목 1) 에서 정한 특정 상황(예: 건설업자가 과징금 부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서는 과징금이 아닌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재량권에 제한을 두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치 않는데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건설업자가 과징금을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과징금 처분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감경 사유 고려 의무: 법원은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할 때, 감경 사유가 있다면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감경 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거나, 감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 판단하여 감경하지 않았다면, 그 처분은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행정소송법 제27조)

결론

이 판결은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청은 처분을 내릴 때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따라야 하며, 건설업자의 의견과 감경 사유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고 조문 및 판례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8. 4. 대통령령 제274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 [별표 6]
  • 행정소송법 제27조
  • 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4두4595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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