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09.22

세무판례

회사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영업권 평가와 고가매입 논란

회사 주식을 팔 때 세금 문제는 늘 골치 아픕니다. 특히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는 저가양도로 의심받아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죠. 오늘은 영업권 평가와 고가매입 주장 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회사의 자산 중에는 눈에 보이는 기계, 건물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권도 있습니다. 흔히 '단골', '브랜드 인지도' 등으로 표현되는 무형의 가치죠. 세금을 계산할 때 이 영업권도 포함해서 평가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문제됩니다.

법원은 영업권 평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먼저 시가를 알 수 있다면 그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를 알기 어렵다면 보충적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4항). 이 사건에서는 주류 제조 면허의 가치를 평가해야 했는데, 시가를 알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류 제조 면허의 가치는 '0'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쟁점 2. 세무서가 저가양도라고 주장하다가 고가매입이라고 주장을 바꿀 수 있을까?

회사가 주식을 싸게 팔아 손해를 봤다고 신고했는데, 세무서에서는 "아니다, 특수관계인에게 싸게 판 것이므로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세무서는 "사실 싸게 판 게 아니라, 애초에 비싸게 샀던 것이다!"라고 주장을 바꿨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법원은 세무서의 주장 변경을 허용했습니다. 세금 소송은 과세표준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다투는 것이므로, 세무서는 소송 과정에서 과세표준을 뒷받침하는 모든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19조) 저가양도든 고가매입이든 납세자가 내야 할 세금과 관련된 주장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특수관계인인지 아닌지에 따라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40조)

관련 법 조항 & 판례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재산의 평가)
  • 행정소송법 제19조 (소송의 목적)
  • 대법원 1989.12.22. 선고 88누7255 판결

이번 판례는 영업권 평가와 세무서의 주장 변경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세금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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