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2.25

형사판례

전기공사업 양도계약, 숨겨진 진실과 사기죄

전기공사업 양도계약을 둘러싼 분쟁, 그 중심에는 진실을 숨긴 대표속아서 계약금을 지불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금과 가압류 사실을 숨겨 무죄 판결을 받았던 대표에게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기공사업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의 전기공사공제조합 대출금 규모와 연체이자 사실, 그리고 중요한 출자증권의 가압류 사실을 숨겼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계약금을 지불했고, 뒤늦게 진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양도한 것은 전기공사업 면허일 뿐이고, 대출금 채무나 출자지분은 양도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출금 규모를 축소해서 알려줬다고 해도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증권 가압류 사실 또한 고지 의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전기공사업법과 전기공사공제조합법을 근거로, 전기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공제조합 출자 등의 요건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는 이미 대출금 연체로 출자지분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등록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해자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금 규모와 연체, 가압류 사실을 숨긴 것은 피해자를 기망한 행위에 해당하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출자증권의 가압류로 인해 업무거래가 정지되고, 출자증권 및 면허 양도가 불가능해지는 점 역시 원심이 간과한 부분이라 지적하며, 원심으로 하여금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 형법 제347조 (사기)
  • 구 전기공사업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7조, 제28조
  • 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 구 전기공사공제조합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이 판례는 전기공사업 양도계약 시, 대출금 및 출자 관련 정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계약 당사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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