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전기요금을 안 냈어요!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요?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까지 세입자가 져야 할 모든 빚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세, 관리비 등을 안 냈을 때 보증금에서 빼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쓴 전기요금은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전기요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은 모두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항목입니다. 만약 전기요금 고지서가 임대인 앞으로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전기요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는 자신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물론,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미납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세요!
민사판례
세입자가 임대 기간 중에 발생한 관리비, 수도료, 전기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이를 빼고 돌려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연체 차임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여 소송할 경우, 승소 시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월세 소멸시효(3년)가 지나 소송으로 받기 어려워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공제 가능하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