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기요금 미납, 보증금에서 깔 수 있을까요? 🤔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안 냈어요! 보증금에서 빼도 될까요? 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해봤을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까지 세입자가 져야 할 모든 빚을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 세입자가 집세, 관리비 등을 안 냈을 때 보증금에서 빼서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사용하면서 쓴 전기요금은 당연히 세입자가 내야 할 돈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미납했다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전기요금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돌려주면 됩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등은 모두 보증금으로 담보되는 항목입니다. 만약 전기요금 고지서가 임대인 앞으로 온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전기요금을 납부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는 자신이 사용한 전기요금을 임대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액은 보증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5다8323, 8330 판결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다19154 판결

물론, 계약서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서는 전기요금 미납 시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전기요금을 미납했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보증금에서 공제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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