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월세를 밀렸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빼고 돌려줄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심지어 밀린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이 반환될 때, 압류 여부와 상관없이 밀린 월세는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확실히 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있고,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은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이때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밀린 월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차임채권). 만약 다른 사람이 세입자에게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있어서 이 차임채권을 압류했다고 해도, 계약이 끝나고 집이 반환되는 시점에는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깔끔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지는 모든 채무, 즉 밀린 월세나 집을 망가뜨린 경우의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은 밀린 월세 등을 자동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원칙은 민법 제618조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을 돌려주고,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 등을 공제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해석됩니다.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은 오랜 기간에 걸쳐 일관되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를 공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에서 이번 판결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연체 차임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밀린 월세는 경매 등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상계 처리된다.
상담사례
세입자 보증금이 압류되더라도 집주인은 밀린 월세를 우선 공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밀린 월세가 보증금보다 많으면 채권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을 빼고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왜 못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미 냈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밀린 월세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