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죠. 새로운 집주인에게 밀린 월세를 내야 할 때, 전세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빼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내용: 전세보증금은 밀린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기:
원래 집주인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주고 집을 빌린 세입자 B씨가 있었습니다. B씨는 월세를 몇 달 동안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 대한 월세 받을 권리(차임채권)를 C씨에게 넘겼습니다. 이제 C씨가 B씨에게 월세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B씨는 이사를 나가면서 C씨에게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주세요"라고 요구했습니다. 과연 B씨의 주장은 정당할까요?
대법원은 B씨의 주장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은 단순히 집을 잘 사용할 것을 담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월세, 집의 파손 등 임대차 계약에 따른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세입자는 이사 나갈 때 밀린 월세만큼 보증금에서 빼고 나머지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민법 제618조 (보증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할 때까지 임대차 계약에서 발생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
즉, 월세를 밀렸더라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두세요!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연체 차임이 있다고 해서 임대인이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빼갈 수는 없다. 하지만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빼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계약 종료 전이라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건물 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이전 주인에게 밀린 월세나 관리비는 새로운 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당연히 빼고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전 주인으로부터 밀린 월세에 대한 권리를 새 주인이 정식으로 넘겨받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집을 비울 때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미납된 월세, 관리비 등을 빼고 돌려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은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 왜 못 받았는지 증명해야 한다. 반대로 세입자는 이미 냈다고 주장한다면 납부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밀린 월세는 경매 등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상계 처리된다.
상담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밀린 월세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