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나 월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을 때 집주인이 보증금에서 바로 빼버릴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세입자가 집을 비워줄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미납 월세나 기타 세입자의 채무를 담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618조 참조) 집주인은 보증금을 가지고 있더라도, 계약 기간 중에는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에서 깔 수 없습니다. 즉,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미납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집주인이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제하겠다"라고 세입자에게 분명히 알리면 보증금에서 미납 월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49490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49608, 49615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번 판례는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집주인은 법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판례의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월세를 밀렸고, 그 월세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더라도,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에는 밀린 월세를 보증금에서 빼고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 중 연체된 차임이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에서 바로 상계할 수 없지만, 최종적으로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에서 밀린 월세는 경매 등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자동으로 상계 처리된다.
상담사례
월세 소멸시효(3년)가 지나 소송으로 받기 어려워도,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는 공제 가능하다.
상담사례
소멸시효가 완성된 밀린 월세라도, 임대차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단,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