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임차인, 전차인의 복잡한 법률 관계와 차임 감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대차 계약 도중 차임이 감액된 경우, 그 효력이 임대인에게까지 미치는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대차? 그게 뭐죠?
전대차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한 부동산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원래 임차인은 '전대인', 새로 빌리는 사람은 '전차인'이 됩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차임을 감액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대인과 전차인은 자유롭게 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유의 원칙). 차임 감액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경이 임대인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차인은 변경된 계약 내용, 즉 감액된 차임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차가 종료된 후 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액 후 차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감액 전 차임이 아닙니다.
전차인이 이미 낸 차임은 어떻게 되나요?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미리 지급했더라도, 그 시점이 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 지급 시기 전이라면, 임대인에게는 그 사실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차임 지급 시기 이후에 낸 차임, 또는 임대인이 차임을 청구하기 전에 지급 시기가 도래한 차임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45459 판결)
관련 법조항과 판례
전대차는 여러 당사자가 얽혀있는 만큼 법률 관계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임대인 동의 하에 전대차를 한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임대인에게 "나 이미 차임 냈으니 더 이상 요구하지 마세요!"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임 지급 시점이 중요하며, 계약 종료 시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이 공제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상가 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주가 전차인에게 직접 퇴거를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원래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
상담사례
상가 전전세(전대차) 계약 시, 전차인도 10년 계약갱신요구권, 보증금 증감청구권 등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으나, 계약 내용 준수 및 원래 임대차 계약 확인은 필수적이다.
생활법률
임차한 집을 다시 빌려주는 전대차는 원칙적으로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며, 동의가 있는 경우 전대인과 전차인, 임대인과 임차인, 임대인과 전차인 간의 복잡한 법률 관계가 형성됨. 전세권의 전대인 전전세는 등기가 필요하며, 원전세권의 존속기간과 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음.
민사판례
임차인이 월세를 2기분 이상 연체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따로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건물주(임대인) - 세입자(임차인) - 전차인(재임대 받은 사람)의 관계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의 무단 전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전차인에게 직접 건물 반환을 요구한 경우, 전차인은 더 이상 세입자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