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략물자 수출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518 판결)을 통해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들은 수출 허가를 받지 않고 미얀마에 전략물자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법률(구 대외무역법 제21조, 제54조 제2호)은 전략물자 수출에 대한 제한 및 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고,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전략물자수출입공고(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123호)에서는 수출제한지역을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일반인이 법 조항을 보고 자신의 행위가 범죄인지 아닌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국제평화와 지역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반인이 이 표현만으로 어떤 지역이 수출제한지역에 해당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은 무효이며, 피고인들의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기술개발촉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한 혐의(구 기술개발촉진법 제17조 제1항, 제13조 위반)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수출 대상 지역이 수출제한지역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출제한지역에 관한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더라도, 승인 없이 전략기술을 수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법률의 명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명확하고 예측 가능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텅스텐 기계부품 수출 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yestrade.go.kr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형사판례
돈을 해외로 보낼 때 어떤 경우에 한국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 조항이 모호하다는 주장에 대해, 대법원은 그 조항이 충분히 명확하고 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에서 판단이 끝난 부분은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생활법률
전략물자 수출입은 전문판정(물품 확인), 수출허가 취득,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선택, 혜택 제공)의 절차를 통해 진행하며, www.yestrade.go.kr에서 자세한 정보 확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기업 회계 처리 기준을 어겼을 때 처벌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 회계처리기준의 세부 내용을 정부 기관(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한 것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
생활법률
국제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 시, 용도를 명시하고 제3국 유출 금지 약속을 담은 수입목적확인서를 산업부, 원안위, 방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유효기간, 재발급, 변경, 반환, 재수출, 사후관리 정보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형사판례
교사들이 북한 관련 자료를 소지·반포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설령 이적표현물이라 하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즉, 이적표현물이 되려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이어야 하고, 소지·반포 행위에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검찰이 증명해야 하며, 단순 소지·반포만으로는 추정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