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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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스텐 기계부품 수출, 잠깐! 전략물자일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출입 관련해서 꼭 알아야 할 전략물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텅스텐 기계부품처럼 일반 산업에서도 쓰이지만, 무기 제조 등에도 사용될 수 있는 품목을 수출하려는 분들은 더욱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전략물자란 뭘까요?

쉽게 말해,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해 수출을 제한하는 품목입니다. 핵무기, 미사일,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장비,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텅스텐도 특정 함량이나 형태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32조의2)

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나요?

전략물자가 잘못된 곳에 흘러가면 테러, 전쟁 등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등 여러 국제기구를 통해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출하려는 텅스텐 부품, 전략물자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www.yestrade.go.kr) 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에서 품목, 사양 등을 입력하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수출 허가 신청도 가능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행정기관에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 수출 허가는 어떻게 받나요?

전략물자는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유형은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사용자/품목),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등 다양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3조제2항) 어떤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는 품목, 수출 국가, 최종 사용자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기업은 포괄수출허가를 통해 간소화된 절차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상황허가'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수출하려는 품목이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파괴무기 제조에 전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54조) 예를 들어, 수출 대상 국가가 위험 국가이거나, 최종 사용자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전략물자 수출입 관련 법규 위반 시 처벌은?

무허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 물품 가격의 5배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53조제1항) 기업의 경우, 담당 직원뿐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니 (대외무역법 제57조), 철저한 수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결론:

텅스텐 부품을 포함한 모든 수출 품목에 대해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관계 기관에 문의하는 등 신중하게 수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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