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잡하게만 느껴지는 전략물자 수출입 절차를 쉽고 간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최근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03호, 2024. 6. 21. 발령·시행)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드리니, 더욱 꼼꼼하게 확인해 보세요!
1. 전략물자? 그게 뭔가요?
전략물자는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 소프트웨어, 기술을 말합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 수출입 전 꼭 확인해야겠죠?
2. 내 물건, 전략물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전문판정!
내가 취급하는 품목이 전략물자인지 헷갈린다면 전문판정을 신청하세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제1항)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탁한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조제2항)에서 판정해줍니다.
전문판정 신청은 어떻게?
를 준비해서 판정기관에 제출하면 15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협의, 서류보완 기간 제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5조제1항). 판정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2년간 유효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16조).
3. 전략물자 수출하려면? 수출허가!
전략물자로 판정받았다면 수출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대량파괴무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출허가 신청은 어떻게?
핵연료, 중수소 등 특정 전략물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4항). 기술 수출 시에도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0조제2항에 따라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경유·환적 시에도 허가가 필요하며,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60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가기관은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거부 결과를 통보합니다(기술심사, 관계기관 협의 등의 기간 제외)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3조).
4.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 지정 제도, 혜택 받으세요!
자율적으로 수출관리 역량을 갖춘 기업은 **자율준수무역거래자(CP)**로 지정받아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A, AA, AAA 3등급으로 구분되며(「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6조), 등급별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77조, 제78조를 참고하세요. 지정 절차 및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83조, 제8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5.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전략물자수출입정보시스템 (www.yestrade.go.kr) 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전략물자 수출입에 대한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수출입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무역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제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물자 수입 시, 용도를 명시하고 제3국 유출 금지 약속을 담은 수입목적확인서를 산업부, 원안위, 방사청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유효기간, 재발급, 변경, 반환, 재수출, 사후관리 정보는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생활법률
텅스텐 기계부품 수출 시,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yestrade.go.kr에서 확인하고 필요한 수출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수출 절차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제한 품목은 HS 코드 확인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 수산물 수출입 시, 안전을 위해 생산시설 등록, 검역 신청, 조사, 판정 및 증명서 발급, 불합격품 처분, 재검역 등의 절차를 따라야 한다.
생활법률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국가 안보 등 공익을 위해 일부 품목(예: 항공기 부품, 군용 물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세한 절차와 면제 조건은 관련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
생활법률
$150 이하 개인 면세물품 등은 간이수입신고 대상이며, 고철, 해체선박, 공동어업 수산물, 폐유 등 특정물품은 별도 통관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