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수입,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수입제한 품목과 절차 확인해야 할 승인 절차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은 자유롭지만,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국가 안보, 경제 협력,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물건들이 수입이 제한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의 기본 원칙: 자유롭지만 제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은 자유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하지만 국제적인 의무 이행, 자원 보호, 국방, 과학기술 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이런 제한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니 안심하세요!

2. 수입 제한 품목: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입 제한 품목은 'HS 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라는 국제 표준 상품 분류 코드를 이용해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드를 10자리까지 사용하며 'HSK(HS of Korea)'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용 타이어, 엔진, 인공위성, 군용 장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별표 3 참조). 하지만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시설, 기재 등은 수입 제한 품목이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고 제6조제2항).

3. 수입 제한 품목 승인 절차: 어렵지 않아요!

수입 제한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승인 기관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항공우주 관련 품목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담당합니다 (「수출입 공고」 제6조제1항 및 별표 3).

승인을 받으려면 수입승인 신청서, 수입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승인 기관은 신청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수입하려는 물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4. 승인 면제: 이런 경우는 승인 없이 수입 가능!

모든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물품, 무상 수출입 물품, 외교관 휴대품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승인이 면제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예를 들어, 긴급한 해난구조용품이나 외국인투자 기업의 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핵심 정리!

  • 수입은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공익을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수입 제한 품목은 HSK 코드로 분류되며 「수출입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제한 품목 수입 시에는 지정된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승인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입 관련 규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한다면 문제없이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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