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외 물건을 국내로 들여오는 '수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은 자유롭지만, 모든 물건을 마음대로 수입할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국가 안보, 경제 협력, 그리고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제한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물건들이 수입이 제한되고,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수입의 기본 원칙: 자유롭지만 제한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수입은 자유입니다 (대외무역법 제10조제1항). 하지만 국제적인 의무 이행, 자원 보호, 국방, 과학기술 발전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가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1항). 이런 제한은 헌법과 국제법규에 따라 이루어지니 안심하세요!
2. 수입 제한 품목: 꼼꼼히 확인하세요!
수입 제한 품목은 'HS 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라는 국제 표준 상품 분류 코드를 이용해 관리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코드를 10자리까지 사용하며 'HSK(HS of Korea)'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은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용 타이어, 엔진, 인공위성, 군용 장비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수출입 공고」(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53호, 2022. 9. 7.) 별표 3 참조). 하지만 외화획득을 위해 사용되는 원료, 시설, 기재 등은 수입 제한 품목이라도 별도의 제한 없이 수입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공고 제6조제2항).
3. 수입 제한 품목 승인 절차: 어렵지 않아요!
수입 제한 품목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승인 기관은 품목에 따라 다르며, 항공우주 관련 품목은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에서 담당합니다 (「수출입 공고」 제6조제1항 및 별표 3).
승인을 받으려면 수입승인 신청서, 수입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조제1항, 별지 제4호 서식 참조). 승인 기관은 신청자가 자격을 갖췄는지, 수입하려는 물품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1조).
4. 승인 면제: 이런 경우는 승인 없이 수입 가능!
모든 경우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한 물품, 무상 수출입 물품, 외교관 휴대품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승인이 면제됩니다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19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4). 예를 들어, 긴급한 해난구조용품이나 외국인투자 기업의 원료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5. 핵심 정리!
수입 관련 규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꼼꼼히 확인하고 절차를 준수한다면 문제없이 수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생활법률
수출 절차는 원칙적으로 자유지만, 제한 품목은 HS 코드 확인 및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이 필요하며,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생활법률
해외에서 식품 수입 시, 식품 종류(식품, 건강기능식품, 축산물 등)에 따라 수입 가능 여부, 신고 의무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하며, 위해식품이나 수입금지 품목은 반입할 수 없다.
생활법률
국민 건강을 위해 식약처는 위해 우려 식품에 대해 심의를 거쳐 수입·판매 금지 조치를 하고, 안전성 확보 시 해제하며, 이 모든 과정을 고시한다.
생활법률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은 약사법에 따라 수입업 신고, 품목별 수입허가·신고, 시설기준 준수, 수입관리자 지정, 수입 전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품목에 따라 허가·신고 제한 및 면제될 수 있다.
생활법률
해외직구 시 통관(수입 물품에 대한 법적 절차)을 위해 물품정보, 납세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수입신고를 화주, 관세사 등이 물품 도착 전후로 세관에 전자 또는 서면 신고해야 하며, 허위 신고 시 처벌받을 수 있음.
생활법률
질병 발생 지역 또는 질병 감염 수산물, 이식 제한/금지 수산물 등은 수입 금지되며, 위반 시 처벌받지만, 연구 등 특정 목적으로 허가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수입 가능하고, 수입 금지 물건 발견 시 폐기·반송해야 하며 관련 비용은 화주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