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둘러싼 폭행치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가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했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계단에서 밀어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되었습니다. 핵심 증거는 제3자(공소외 1)가 "피고인이 '하도 때려서 내가 밀었어'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 진술을 전해 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전문진술: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진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1항)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허위 개입 여지가 거의 없고 신빙성과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 정황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과 공소외 1의 관계, 진술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7도3798 판결,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도10926 판결 참조)
재전문진술: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증거능력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318조) 이 사건에서 공소외 1의 진술을 전해 들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재전문진술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4. 3. 11. 선고 2003도171 판결 참조)
간접증거와 합리적 의심: 간접증거는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하며,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심증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제308조) '합리적 의심'이란 논리와 경험칙에 기반한 의심이어야 하며,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은 배척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간접증거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도2221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452 판결 참조)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인정 기준을 제시하고, 간접증거에 의한 심증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 속에 포함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술이 진짜이고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은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공동피고인의 경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성폭행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어떤 기준으로 신빙성을 판단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처지를 고려하는 '성인지 감수성'이 왜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증거(전문증거)는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법원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그 진술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며,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