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은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를 전문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듣는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을 때, 전해 들은 내용을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선거 관련 불법 기부 행위로, 피고인 2는 상해 및 선거 관련 불법 기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의 근거 중 하나가 증인 전옥순의 진술이었습니다. 전옥순은 피고인 1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전문진술입니다. 피고인 2는 이 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인 전옥순의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옥순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었는데, 피고인 1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이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에 따라 전옥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문진술은 진실과 다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경찰 진술 속에 포함된 피고인의 자백은, 그 진술이 진짜이고 특히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전문진술)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재전문진술)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진술(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과, 법관이 증거를 판단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에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너무 쉽게 부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증거(전문증거)는 그 말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지, 아니면 그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지에 따라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결정됩니다. 말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면 증거로 쓸 수 있지만, 그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