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7

형사판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 핵심!

재판에서 누군가의 말을 전해 들은 내용을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이를 전문진술이라고 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듣는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을 때, 전해 들은 내용을 증거로 쓸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선거 관련 불법 기부 행위로, 피고인 2는 상해 및 선거 관련 불법 기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판결의 근거 중 하나가 증인 전옥순의 진술이었습니다. 전옥순은 피고인 1에게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전문진술입니다. 피고인 2는 이 전문진술이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증인 전옥순의 전문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전옥순의 진술은 피고인 1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었는데, 피고인 1은 법정에서 돈을 준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전문진술은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때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1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피고인 1이 공동피고인이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타인'에 해당한다는 기존 판례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79 판결) 에 따라 전옥순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전문진술에 대한 증거능력을 잘못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 공동피고인의 진술이라도 법정에서 진술할 수 있다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전문진술은 진실과 다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법원은 그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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