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드라마를 보면 증인들이 나와 "누가 그러는데..."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증거를 전문증거라고 합니다. 전문증거는 진술의 신빙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정에서 함부로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전문증거가 되는지,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제3자(공소외인)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추행했다는 말을 들었다"라는 증언을 증거로 채택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쟁점: 다른 사람의 진술, 전문증거일까 아닐까?
핵심 쟁점은 공소외인의 증언이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쟁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여부는 '무엇을 입증하려고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원진술(피해자의 진술)의 내용 자체가 범죄 사실을 입증하는 데 쓰인다면 전문증거입니다. 반대로 원진술의 존재 자체가 쟁점이라면 (예: 피해자가 진술을 했다는 사실 자체)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공소외인의 증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추행당했다고 말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증거가 아닙니다.
그러나! 원심은 공소외인의 증언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즉, "피해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으니 피해자의 진술이 믿을 만하다"는 논리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외인의 증언은 결국 원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하는 간접증거로 사용된 것이므로, 전문증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전문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소외인의 증언은 전문증거에 해당하고, 전문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법적 요건(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공소외인의 증언이 없더라도 유죄 판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판결은 유지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10조의2, 제311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5조, 제316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도13792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는 전문증거의 사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문증거는 법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져야 할 증거입니다. 이 글을 통해 전문증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전문증거는, 원래 말한 사람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그 진술이 믿을 만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에는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됩니다.
형사판례
법정에서 증인이 이전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뒤집으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전문진술은 원래 말한 사람이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을 때만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공동피고인의 경우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 전문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아니면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 진술이 무엇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원래 말한 사람의 말 **내용**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면 '전문증거'이고, 원래 말한 사람이 **말했다는 사실 자체**가 핵심 쟁점이라면 '본래증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전문진술(다른 사람의 말을 전해 들은 진술)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요건과, 법관이 증거를 판단할 때 가져야 할 자세(자유심증주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원심에서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너무 쉽게 부정하고, 다른 증거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