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 즉 참고인의 진술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참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지 않고, 이전에 했던 진술을 기록한 조서나 진술서만 제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자료들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그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인 진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여야 증거로 인정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참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진술이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대법원은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란 진술 내용이나 조서 작성 과정에 거짓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외부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진술이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이 아니라 진실에 부합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엄격한 증명 필요
대법원은 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그 증명의 정도 또한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직접심리주의, 즉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신문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전문진술에도 동일한 기준 적용
참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한 말을 또 다른 사람이 법정에서 전달하는 경우를 '전문진술'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한 말을 C가 법정에서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원진술자(A)가 사망, 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로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이 경우에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한 증명 책임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이처럼 참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은 매우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이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정한 재판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형사판례
재판에 나오지 못하는 참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진술을 전해 들은 전문진술은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지만,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그 증명의 정도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본인 진술이 기록된 서류를 증거로 쓰려면, 그 진술이 매우 신뢰할 만한 상황에서 이뤄졌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판례
재판에서 증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이전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전문진술)를 증거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받은 경우(재전문진술)는 피고인이 동의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수사기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할 때 진술자의 이름을 가명으로 기재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거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진술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 내용을 인정하고 반대신문도 받았다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사실대로 진술했다"라고만 증언하고, 조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해당 조서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