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보통 2년으로 하죠? 근데 사정상 2년을 못 채우고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내 소중한 보증금은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세입자가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씨는 집주인 B씨와 1년짜리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A씨는 이사 후 바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 B씨가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A씨는 1년 계약이었지만, 경매로 집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A씨는 비록 1년 계약이었지만,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췄기 때문에,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 기간이 2년보다 짧더라도,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만 갖추면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판례처럼 세입자 스스로 짧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세입자에게 유리한 부분은 2년의 보호를 받지만, 스스로 불리하게 계약한 부분까지 보호받을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참고: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대항력이 있다면 경매 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1년 계약 후 경매 발생 시,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 확보하면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하지만, 1년 계약 주장 후 2년 계약 주장하며 낙찰자에게 집 비워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당 요구 후 갑자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상환이행판결을 받았다면,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집과 땅을 경매 신청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