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 때, 경매로 해결! (상환이행판결 받았다면?)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속앓이하는 분들 많으시죠? 새로운 세입자가 없다는 핑계로 버티는 집주인 때문에 답답하실 겁니다. 소송까지 해서 이겼는데도 돈을 안 돌려준다면? 이럴 땐 경매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 수 있습니다. 특히 상환이행판결(집을 비워주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을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면 더욱 유용합니다.

상황 예시:

2년 전세 계약이 끝나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새 세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소송을 통해 '집을 비워주면 보증금을 돌려주라'는 상환이행판결까지 받았지만, 집주인은 여전히 보증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YES!

일반적으로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과 집 명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해,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이긴 임차인은 집을 비워주지 않고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임차주택'에는 건물뿐 아니라 대지도 포함됩니다. (대법원 2000. 3. 15.자 99마4499 결정) 즉, 집과 땅 모두 경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리:

전세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집을 비워주기 전이라도 경매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를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전세금 문제로 고민이라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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