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2년 채우기 전에 집주인 사정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2년 미만 단기 계약을 한 세입자분들은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년 미만 단기 계약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핵심 중 하나가 최소 2년의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2년 미만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는 법에서 "2년 미만 계약은 2년으로 본다"라고 규정했었지만, 세입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2년 미만 계약도 유효하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법에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즉, 2년 미만 단기 계약을 한 세입자도 본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계약 기간을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경매 상황에서 보증금 우선변제 받으려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야 합니다.
2년 미만 계약도 경매에서 보증금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년 미만으로 계약한 세입자도 경매 상황에서 우선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1.09.25. 선고 2000다24078 판결). 즉, 2년 미만 단기 계약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다면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2년 미만 단기 계약을 했더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면 경매 상황에서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한 전세 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이니 잊지 말고 챙기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기간을 2년보다 짧게 정했더라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경매에서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사례
전세 1년 계약 후 경매 발생 시,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 확보하면 보증금 우선변제 가능하지만, 1년 계약 주장 후 2년 계약 주장하며 낙찰자에게 집 비워주지 않는 것은 불가능.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경매 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2년 미만의 단기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배당 요구 후 갑자기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낙찰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판례입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배당요구를 통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갱신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최초 계약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되므로, 당황하지 않고 1차 계약 정보를 기반으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