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당황스러우시겠죠? 내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지 막막할 겁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보증금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황: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집주인과 합의하여 계약을 종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집을 팔았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보증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할까요?
대법원의 판단: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세입자를 보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핵심은 **"대항력 있는 세입자는 계약이 끝났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마치 계약이 유지되는 것처럼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대항력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권에 의한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즉, 집이 팔리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집이 팔리면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으로 승계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과 계약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세입자가 집이 팔린 사실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지 않고,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리:
주의: "상당한 기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대항력)를 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회사가 세입자일 경우 집주인이 바뀌어도 원칙적으로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한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경우에만 새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된 집이 팔리면 세입자 동의 없이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이 되고, 이전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에서 벗어난다. 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