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낀 집, 땅 주인이 철거하라고 하면 어떡하죠? 😰

전세 살고 있는데 갑자기 땅 주인이 나타나 집을 철거하겠다고 하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전세권 설정까지 했는데, 내 권리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걱정스러운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이해해 봐요!

철수(전세권자)는 영희(건물주) 소유의 건물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한 사용 권한이 없었고, 진짜 땅 주인인 민수가 영희에게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철수는 자신의 전세권을 지키기 위해 민법 제304조를 근거로 민수의 철거 요구에 맞설 수 있을까요?

민법 제304조, 핵심은 '토지사용권'

민법 제304조는 전세권자가 건물주가 가진 토지사용권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해, 건물주가 땅 주인과의 계약 (예: 지상권, 임차권)을 통해 건물을 세울 권리가 있다면, 전세권자도 그 권리의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건물주에게 애초에 그런 토지사용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민법 제304조 제1항: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 민법 제304조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또는 임차권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대법원 판례는 어떨까요?

대법원은 건물주가 땅 사용료를 내지 않아 땅 주인이 건물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민법 제304조를 근거로 이에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43801 판결) 즉, 건물주에게 토지사용권이 없다면 전세권자 역시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론: 전세 계약 전 꼼꼼한 확인이 필수!

위 사례처럼 건물주에게 토지사용권이 없다면, 전세권자는 땅 주인의 철거 요구에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전세 계약 전에 건물주가 적법한 토지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미리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이 나의 소중한 전세금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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