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 만료 후 집주인이 직접 돌려달라고 한다면? 😱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나에게 직접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상황!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내가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경우라면 더욱 걱정되겠죠. 오늘은 이런 곤란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사례: 저는 A씨에게서 B씨 소유의 집을 전세 2,000만 원에 2년 계약으로 빌렸습니다. 제 계약 기간과 A씨의 B씨와의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났는데, B씨가 저에게 직접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A씨 몰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한 상황인데, B씨에게 직접 집을 돌려줘도 A씨에게 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전대차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세입자가 다시 임대인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집을 빌려주는 것을 '전대차'라고 합니다. 원래 집주인의 동의 없이는 전대차를 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법 제629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 하지만 집주인 몰래 전대차를 했더라도, 세입자와 전차인 사이의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집주인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집주인에게 직접 집을 돌려줘도 될까요?

네, 돌려줘도 괜찮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주인 몰래 전대차를 했더라도, 세입자와 전차인의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났다면,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집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차인은 집주인에게 직접 집을 돌려줌으로써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23996 판결).

결론:

전세 계약 기간과 전대차 계약 기간이 모두 끝난 경우, 집주인 몰래 전대차를 했더라도 집주인에게 직접 집을 돌려주면 세입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물론, 원래 세입자에게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겠죠!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방법도 미리 알아두면 좋겠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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