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면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다른 빚 때문에 못 돌려주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것을 보증한 사람(보증인)이 있는 경우라면 더욱 복잡해집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세입자 A는 집주인 B와 전세 계약을 맺었고, C가 B의 보증금 반환을 보증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 A는 B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는 A가 자신에게 다른 빚(예를 들어, 다른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한 빚)이 있다며 전세금에서 그 빚을 빼고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A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보증인 C는 이러한 합의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집주인 B와 세입자 A 사이의 합의가 보증인 C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C는 A와 B의 합의와 상관없이 원래 계약대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금은 단순히 집세를 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돈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6679 판결, 1988. 1. 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참조)
보증인은 전세 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만을 책임지는 것이지, 전세 계약과 관계없는 다른 빚까지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빚을 전세금에서 상계하기로 합의한다면, 이는 보증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92조 참조) 따라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러한 합의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 제303조 참조,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 참조)
결론:
전세금 반환과 관련하여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의로 다른 빚과 상계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보증인의 동의가 없다면 보증인에게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은 원래의 전세 계약대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줄 책임을 집니다. 이 점을 기억하여 전세 계약 관련 분쟁 발생 시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상담사례
세입자의 빚 때문에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자가 전세권에 대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하면 집주인은 다른 빚과 상관없이 채권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지만, 세입자가 집에 손상을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집이 팔린 경우, 새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기존 집주인에게 계속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새 집주인을 임대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기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사판례
대항력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산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새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지, 이전 집주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바뀌었더라도 전입신고(대항력)를 했다면 새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중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이전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어집니다.
상담사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따라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