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 바로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전세권 설정을 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전세권 설정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는 따로 받아야 할까요? 등기필증에 찍힌 접수인은 확정일자 효력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 둘 다 필요할까?
전세 계약 후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에게 경매 신청권 등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지만,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교적 간편한 확정일자를 받아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확정일자는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찍힌 등기필증 접수인이 확정일자 효력을 가집니다.
등기필증 접수인, 확정일자 대신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02. 11. 8. 선고 2001다51725 판결)에 따르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첨부된 등기필증에 등기관의 접수인이 찍혀 있다면, 이는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 후단에 의한 확정일자로 인정됩니다.
즉, 전세권 설정을 위해 제출한 계약서에 찍힌 등기소 접수인이 확정일자를 대신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굳이 확정일자를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전세 계약과 전세권 설정 계약 내용이 다르면 어떻게 될까?
만약 처음 맺은 전세 계약과 나중에 맺은 전세권 설정 계약 내용이 조금 다르더라도, 계약 당사자, 목적물, 보증금 등 핵심 내용이 동일하다면, 전세권 설정 계약서 역시 원래 전세 계약에 대한 증서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 전세 계약은 대지와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전세권 설정은 건물에 대해서만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세금액이 동일하다면, 대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전세 계약에 확정일자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핵심 정리!
전세권 설정과 확정일자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셨나요?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관련 규정을 잘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례
확정일자는 간편하고 저렴하지만 전입신고 및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집주인 동의 및 비용이 필요하지만 경매 신청으로 직접 보증금 회수가 가능하며, 둘 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임대차계약과 내용이 동일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는다.
상담사례
전세권설정등기는 확정일자 효력을 포함하여 세입자 보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계약서 내용이 일부 달라도 당사자, 주택, 금액이 동일하면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확정일자는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부여한다.
민사판례
법무법인에서 인증받은 임대차계약서도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하게 효력을 가진다.
민사판례
전세 계약 후 확실한 보호를 위해 전세권 설정까지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우선변제권도 잃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