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6.28

민사판례

전세권 설정했는데도 전입신고 빼면 대항력 잃을 수 있다?!

전세 계약, 흔히들 '전세권 설정'이라고 하면 뭔가 든든한 느낌이 들죠? 등기까지 했으니 내 보증금은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권 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과 임대차, 무엇이 다를까?

전세권과 임대차는 모두 부동산을 빌려 쓰는 계약이지만, 법적인 성질이 다릅니다.

  • 전세권: 전세금을 내고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우선변제권)를 갖는 물권입니다. (민법 제303조)
  • 임대차: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하고, 세입자는 차임(월세 또는 전세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채권 계약입니다. (민법 제618조)

쉽게 말해, 전세권은 '내 권리'가 부동산에 직접 붙어있는 것이고, 임대차는 집주인과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물권적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는 등기 없이도 계약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요건(전입신고 + 점유 + 확정일자)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에 따라 주택임대차 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권 설정해도 전입신고는 필수!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라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만약 전세권 설정 후 전입신고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은 전세권 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별개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도 전입신고를 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 됩니다.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인천지법 2004. 11. 5. 선고 2004나7620 판결)

전세권 설정등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전입신고일, 점유 개시일, 확정일자)이 공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 규정된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주택임대차등기와는 달리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결론

전세권 설정은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좋은 방법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권 설정만 믿고 전입신고를 빼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참고 조문

  • 민법 제303조, 제618조, 제621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3조의4

참고 판례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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