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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했는데도 대항력 잃을 수 있다?! 전세권과 전입신고의 관계 완벽 정리!

전세 계약, 특히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안전하게 내 권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전세권 설정까지 했는데 뭐가 걱정이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잠깐! 전세권 설정했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전세권과 전입신고의 관계, 그리고 대항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 철벽 방어? NO!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면 최고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단이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 확보와는 별개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전세권과 전입신고, 뭐가 다를까?

  • 전세권: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등기부등본에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으로, 경매 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를 가집니다. (민법 제303조)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우선변제권)와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계약 조건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대항력)를 가집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즉, 전세권은 민법에, 전입신고+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별도로 확보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전세권 있어도 대항력 상실?!

네, 맞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후 전출신고를 하는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잃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도 잃게 됩니다. 전세권은 유지되지만, 경매 시 배당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07.06.28. 선고 2004다69741 판결) 전세권 설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확보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둘 다 꼼꼼하게 챙겨야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 이중으로 보호받자!

전세권 설정은 좋지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확보하는 것이 진정한 '이중 안전장치'입니다. 전세 계약,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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