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3.11.23

민사판례

전세계약 후 전세권 설정, 대항력은 유지될까?

집을 전세로 빌려 살다가 나중에 전세권 설정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세권 설정 에 이미 집에 다른 빚(근저당권)이 있었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원래 집주인이었지만, '을'에게 집을 팔고 자신은 '을'과 전세 계약을 맺어 그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갑'은 전입신고도 마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 '갑'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다른 사람('병')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근저당권 설정), '을'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이때 '갑'의 전세권은 경매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는데, 과연 '갑'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이 전세권 설정 이전에 이미 전세 계약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세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은 전세권 설정 에 확보한 대항력을 바탕으로 '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취지: 이 법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더 확실한 권리 확보를 위해 전세권 설정을 했다고 해서, 이전에 갖고 있던 대항력까지 잃는 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 전세권 설정의 목적: '갑'은 이미 대항력을 갖춘 상태였지만, 더욱 확실한 권리 보호를 위해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전세권 설정했다고 이전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2조: 이 조항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원은 '갑'이 이러한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전세 계약 후 전세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설령 전세권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미등기전세에의 준용)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이를 준용한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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