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전세로 빌려 살다가 나중에 전세권 설정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될까요? 특히, 전세권 설정 전에 이미 집에 다른 빚(근저당권)이 있었다면 세입자는 보증금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갑'은 원래 집주인이었지만, '을'에게 집을 팔고 자신은 '을'과 전세 계약을 맺어 그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갑'은 전입신고도 마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갖추었습니다. 그 후 '갑'은 더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전세권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을'이 다른 사람('병')에게 돈을 빌리고 집을 담보로 제공했는데(근저당권 설정), '을'이 빚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 '정'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이때 '갑'의 전세권은 경매로 인해 사라지게 되었는데, 과연 '갑'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이 전세권 설정 이전에 이미 전세 계약과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전세권이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갑'은 전세권 설정 전에 확보한 대항력을 바탕으로 '정'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 논리:
결론:
전세 계약 후 전세권 설정을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추었다면, 설령 전세권이 말소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은 유지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경매로 집이 넘어가더라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민사판례
집에 전세권 설정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대항력도 갖춘 세입자가 경매로 집이 팔렸을 때, 전세금을 다 못 받았다면 남은 돈은 새 집주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 후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대항력은 유지되므로, 전세권으로 배당받고 남은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때까지 새 집주인에게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
상담사례
전세권 설정만으로는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대항력(전입신고+확정일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중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경매 등의 상황에서 보증금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
상담사례
전세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는 경매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새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주장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집주인 동의 없이 전세를 준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세입자의 대항력(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이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살 수 있다. 은행이 세입자의 보증금반환채권을 사들여 경매에서 일부만 배당받았더라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