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금 돌려받기! 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뭐가 다를까?

전세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내 소중한 전세금을 지켜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바로 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입니다. 두 용어가 비슷해서 헷갈리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이 둘의 차이점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우선변제권: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보다 먼저!

쉽게 말해 "나보다 늦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배당받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대출을 받았는데, 내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가 그 대출보다 이후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나는 대출받은 은행보다 먼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보증금의 회수)

    제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핵심 조건: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 + 확정일자

2. 최우선변제권: 일정 금액은 무조건 먼저!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에 한해 나보다 먼저 권리를 가진 사람(선순위권리자)보다도 먼저 일정 금액을 배당받을 권리"입니다. 즉, 집주인이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였더라도, 내 전세금이 소액보증금 범위 안에 든다면, 그 대출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범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달라지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 핵심 조건: 소액보증금 +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 인도) +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 신청

3. 결론: 우선변제권 ≠ 최우선변제권

정리하자면, 우선변제권은 후순위권리자에 대해서만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이고, 최우선변제권은 소액보증금에 한해 선순위권리자에 대해서도 우선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권리는 엄연히 다릅니다. 전세 계약 시에는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나의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참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는 주택 소재지와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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