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A는 집주인 B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합니다. A는 이 권리를 C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C의 채권자 D가 C가 A에게 받을 전세금에 대해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와 C 사이의 권리 양도 계약이 사실은 허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는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허위 양도와 채권압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D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D가 선의의 제3자라면, A와 C 사이의 양도 계약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D는 압류한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비록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가 허위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법률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 D가 허위 양도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점(선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D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넘겨줄 때(포괄 양도) 보증금 반환채권도 함께 넘어가는데, 이를 다른 채권자에게 주장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통지/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으로 돈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서류상으로만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이를 모르고 그 전세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 사람은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으나 집주인에게 통지 전 제3자 압류로 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고, 경개 주장도 어려워 보인다.
민사판례
실제 전세 계약 없이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 등을 위해 임차인과 임대인이 짜맞춰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이후 이 전세권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이 진실을 몰랐다면, 그 권리는 보호된다.
민사판례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채권양도를 했다면, 설령 나중에 진짜 임대차계약서를 쓰고 채권양도 통지를 했다 해도, 처음의 가짜 계약에 기반한 채권양도는 효력이 없습니다. 채권양도는 특정 채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대항요건(채무자에게 통지) 역시 해당 채권에 대해 갖춰야 합니다.
상담사례
세입자 전세금에 가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집이 팔리면, 새로운 집주인도 가압류 효력을 이어받아 가압류권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