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4.10

민사판례

전세금 돌려받을 권리, 진짜 주인은 누구? 허위 양도와 채권압류 이야기

세입자 A는 집주인 B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고 합니다. A는 이 권리를 C에게 양도했습니다. 그런데 C의 채권자 D가 C가 A에게 받을 전세금에 대해 압류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A와 C 사이의 권리 양도 계약이 사실은 허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D는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허위 양도와 채권압류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D가 '선의의 제3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D가 선의의 제3자라면, A와 C 사이의 양도 계약이 허위였다고 하더라도 D는 압류한 전세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D를 선의의 제3자로 인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민법 제108조 제2항: 상대방과 짜고 거짓으로 법률 행위를 한 경우 (통정허위표시),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거짓 행위 때문에 만들어진 법률관계를 믿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는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대법원 판례: 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를 참고하여, 제3자는 단순히 형식적인 권리관계만 볼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 행위를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의 이익을 얻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의 적용: 이 사건에서 D는 C가 A로부터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는 사실을 믿고 압류를 진행했습니다. 즉, 허위의 양도계약으로 만들어진 상황을 근거로 새로운 법률 관계(채권압류 및 추심)를 맺은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D를 선의의 제3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비록 전세금반환채권 양도가 허위였더라도, 그 사실을 모르고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거짓된 법률행위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줄이기 위한 법원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자 D가 허위 양도 사실을 정말 몰랐다는 점(선의)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원심에서는 D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기에,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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