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3다59753
선고일자:
2014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민법 제108조 제2항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3. 6. 20. 선고 2012나2146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누구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허위표시의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는 허위표시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허위표시의 무효를 대항하지 못하는 것인데, 허위표시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한 취지는 이를 기초로 하여 별개의 법률원인에 의하여 고유한 법률상의 이익을 갖는 법률관계에 들어간 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3자의 범위는 권리관계에 기초하여 형식적으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허위표시행위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51258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된 후 그 양수인의 채권자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데 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이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그 채권자는 그로 인해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장양수인인 소외 1의 일반채권자로서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자신의 수임료 채권 추심을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권을 취득한 자에 불과하므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08. 2. 4. 소외 2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등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소외 2는 소외 1과 사이에 실제로는 양도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소외 1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2008. 12. 10.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원고는 2011. 1. 7. 소외 1에 대한 수임료 사건의 판결 정본에 기하여 소외 1이 양도받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2011. 5. 18.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어,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통정허위표시에 대한 원고의 선의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민법 제108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통정허위표시에 있어서의 제3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고영한 김창석(주심) 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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