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23.04.27

민사판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최근 전세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세입자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세입자들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정은 만약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대신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대위변제),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자, HUG는 세입자들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HUG와 세입자들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가지는 전세보증금반환청구권과 관련한 모든 권리를 HUG가 대신 행사한다"는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HUG는 세입자에게 대위변제한 금액뿐 아니라,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집주인에게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HUG가 세입자들로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까지 양도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HUG가 세입자들로부터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까지 양도받았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HUG는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채권양도는 채권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세입자)으로부터 양수인(HUG)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뿐만 아니라, 집을 비워준 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 청구권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HUG와 세입자들이 "모든 권리"를 HUG가 행사할 수 있도록 약정했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권리도 포함된다고 본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450조(채권양도의 효력)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하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결론

이번 판례는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세입자들에게 희소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 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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