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증채무, 선급금 반환,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가 많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보증채무와 지연손해금
돈을 빌리는 경우, 빌린 사람이 제때 갚지 못하면 이자 외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3자가 돈을 갚겠다고 보증을 섰는데, 빌린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 보증인은 원금, 이자뿐 아니라 지연손해금까지 보증 한도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보증인 자신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보증 한도액을 넘어서는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물어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지연손해금 이율은 보증계약서에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으면 상법이나 민법에 정해진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105조, 제379조, 제390조, 제397조 제1항, 제428조, 제429조, 상법 제54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1433 판결,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76567 판결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지되어 선급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선급금에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을지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2. 선급금 반환 보증과 하자보수보증금
선급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한 보증계약이 있는 경우, 보증인은 선급금 반환만 보증할 뿐, 하자보수보증금까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계산할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미지급 기성대금을 선급금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민법 제428조, 제429조).
3. 보증보험계약의 우연성과 신의성
보증보험계약도 보험의 일종이기 때문에, 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는지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즉, 보험사고 발생에 대한 우연성이 있어야 유효한 계약입니다. 또한, 보험계약 당사자는 서로에게 정직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신의성의 원칙도 지켜야 합니다 (상법 제644조).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81623 판결이 있습니다.
계약보증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했는지 판단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계약 전체를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건의 공사 계약에 대한 보증계약을 체결했는데, 그중 일부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해당 부분의 계약보증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보증채무와 선급금 반환, 그리고 보증보험계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법률 지식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보증을 선 기관이 보증 약속을 어기면 보증 한도와는 별도로 지연손해금을 내야 하며, 이때 이자율은 주채무의 이자율과 다를 수 있다.
민사판례
물품 구매자가 공급자에게 미리 지급한 선급금을 보호하기 위한 보증보험에서, 구매자가 계약과 다르게 과다한 기성금을 지급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보험사는 보상 책임이 없다.
민사판례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연체이자(지연손해금)는 손해배상으로 간주되어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에서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섰을 때, 보증금 자체의 지급이 늦어지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보증 한도와 별개이며, 이때 적용되는 이율은 주채무의 연체이율이 아니라 별도로 정해져야 한다.
민사판례
이미 확정된 지연손해금에도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하면 그때부터 또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연 12%)이 아닌, 민법상 이율(연 5%)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보증보험에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계약자와 그 보증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권리(구상권)가 있고, 보증인에게 보험금 지급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만약 통지를 늦게 해서 보증인이 부담해야 할 이자가 늘어났다면, 보험회사의 책임도 일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