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가기 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세 계약입니다. 특히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세입자는 당황스럽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내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새로운 집주인에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세입자, 집주인이 바뀌어도 걱정 마세요!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는 집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의 전세 계약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새 집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다른 권리가 설정된 집이라도 괜찮습니다!
간혹 전세 계약한 집에 이미 은행의 저당권 등 다른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입자가 대항력만 갖추고 있다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새 집주인에게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즉,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이전 집주인에게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없어요!
집주인이 바뀌면 이전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집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는 집 소유권과 함께 새 집주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전 집주인이 아닌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관련 판례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을 갖춘 세입자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새로운 집주인에게 기존 계약 내용을 주장하고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집을 산 사람이 아직 소유권 등기를 넘겨받기 전이라도, 그 사람에게서 집을 빌린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다. 집을 판 사람과 산 사람 사이의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세입자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소유권 변동과 관계없이 대항력을 통해 보호받으며,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전세 계약을 주장할 수 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를 마친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이사 후에도 전세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사 후 새로운 소유권/근저당 설정에는 대항력이 없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하여, 집주인이 바뀌어도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상담사례
대항력 있는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대주택이 새 주인에게 넘어가면, 원래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사라지고 새 주인이 그 의무를 떠안게 됩니다. 즉, 원래 집주인은 더 이상 보증금을 돌려줄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