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미뤄두고 전세를 선택했는데, 갑자기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특히, 나보다 은행이 먼저 배당을 받아간다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앞설 겁니다. 오늘은 확정일자와 근저당권 설정일이 같은 날인 경우,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5,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날,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도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집주인이 5,000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은행보다 먼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은행이 먼저 배당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이해가 좀 더 쉬울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다음 날'입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모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이 이루어졌다면,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례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효력 발생 시점을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2393 판결, 1998. 9. 8. 선고 98다26002 판결,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결론적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같은 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근저당권자가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전세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 후에도 변동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꼭 기억해 두세요!
민사판례
집을 빌린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그중 일부가 소액임차인이면서 확정일자도 받았다면, 배당은 어떻게 할까요? 소액보증금은 먼저 배당하고, 남은 보증금은 확정일자 순서대로 배당합니다.
민사판례
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돈을 나눠줄 때, 지방세와 근저당권이 붙은 돈 중 누가 먼저 받을지를 정하는 기준은 *'구 지방세법'* 상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 성립일과 근저당 설정일 중 어느 것이 먼저인가를 따져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사건은 과거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상담사례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 설정일이 같으면 임차인과 저당권자는 같은 순위로 배당받으므로, 이사 후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민사판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 받으면 다음 날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민사판례
전세나 월세 계약한 세입자와 집에 가압류를 건 채권자가 동시에 돈을 받아야 할 때, 누가 먼저 배당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받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가압류보다 후순위라도 배당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가압류 채권자와 같은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상담사례
확정일자를 받았더라도 배당요구 시 "확정일자 없음"이라고 쓰면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고,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