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내 보증금, 먼저 돌려받을 수 있을까? - 전입신고, 확정일자, 저당권과 배당

이사를 가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보증금이죠. 특히 집주인이 빚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내 보증금은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저당권의 관계와 경매 시 보증금 배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철수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임대차계약을 맺고 바로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며칠 뒤 이삿짐을 옮기고 정리하느라 바빴던 철수는 며칠 후에야 동사무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확정일자를 받은 바로 그날, 집주인의 빚 때문에 집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만약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면 철수는 저당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철수는 저당권자와 같은 순위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대항력: 주택 인도(이사) + 전입신고
  2. 우선변제권: 위 대항력 + 확정일자

철수는 전입신고는 이사 전에 했지만, 확정일자는 이사 후 며칠 뒤에 받았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문제는 철수가 확정일자를 받은 날과 저당권이 설정된 날이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철수와 저당권자는 동순위가 되어 경매 배당금에서 각자의 채권 비율에 따라 나눠서 받게 됩니다. 즉, 안분배당(평등배당)을 받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경매로 얻은 돈이 1억 원이고 철수의 보증금이 5천만 원, 저당권 설정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철수는 보증금의 1/3인 약 1,667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계산 예시이며, 실제 배당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저당권자와 유사한 권리를 가지지만, 선순위 가압류채권자가 있는 경우처럼 선순위 권리자와는 평등배당의 관계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결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최대한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확정일자는 이사 후 바로 받아두어야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확정일자를 미루다가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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