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8.09.18

민사판례

전세집 경매, 배당요구하면 계약 끝?

내 전세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게다가 배당까지 요구했다면 임대차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전세집 경매와 배당요구, 그리고 임대차 계약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계약해지 의사표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입니다. 이런 경우 경매법원에 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요. 이 배당요구 행위 자체가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즉, 계약 해지를 원한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다를 수 있습니다.

배당요구 사실 통지가 중요!

내가 배당요구를 했다고 해서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경매법원이 집주인에게 내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606조 제1항에 따라 배당요구 사실을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임대차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법원의 통지가 내 해지 의사를 집주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셈이죠.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37646 판결)

정리하자면,

  1.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 경매 과정에서 배당을 요구하면 이는 계약 해지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2. 하지만 배당요구만으로 바로 계약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3. 법원이 집주인에게 배당요구 사실을 통지한 시점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됩니다.

전세집 경매는 복잡한 문제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전세집 경매 상황에 놓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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