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가야 하는데, 전세금은 못 받았고… 집을 전세 놓은 상태라면 내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대차와 우선변제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세입자 A씨는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 집에 계속 살고 있었지만, 생업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그 집을 B씨에게 전대(재임대)하고 자신은 이사를 갔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민등록을 옮겼고, B씨는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 전차인의 점유와 주민등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르면, 세입자는 집에 직접 살면서 점유해야 대항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타인의 점유를 통해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집에 직접 살지 않고 주민등록도 하지 않았더라도,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집을 전대하고 전차인이 집을 인도받아 주민등록을 마쳤다면,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는?
만약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한 경우라도, A씨처럼 집주인에게 배신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예: 집주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고 보증금 반환도 안 해주는 상황)이 인정된다면, 집주인은 전대차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전차인은 전대차에 따른 사용, 수익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5다64255 판결 참조)
결론
A씨의 전대 행위가 집주인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A씨는 전차인 B씨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통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고, 소액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전대차 계약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배당 순위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관련 법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입신고를 빨리하면 전전세 세입자도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전차인은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원래 전세 계약자의 전세금을 받을 때까지 집에 거주할 권리가 있다.
상담사례
집주인 동의 하에 전대차 계약을 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경매 시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
상담사례
전전세(전대차) 상황에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집주인 동의하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원래 세입자의 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려면 전입신고와 실제 거주 조건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갖추고 첫 번째 경매일까지 유지해야 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전셋집에 대한 권리(임차권)는 그대로 두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증금반환채권)만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돈을 받을 사람은 세입자 보호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