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전세집 대지만 낙찰받은 사람에게 내 전세권 주장할 수 있을까요? 🏡

전세 살고 있는 집의 대지만 경매로 넘어갔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집주인은 아니지만 꼬박꼬박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땅 주인이 나타나면 당황스럽겠죠.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살펴보기

저는 저당권 등이 설정되지 않은 집에 전세보증금 4,000만원을 내고 전입신고 후 거주 중입니다. 그런데 집의 대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결국 대지는 경매로 넘어가 乙이라는 사람이 낙찰받았습니다. 이 경우, 새로 대지 소유권을 갖게 된 乙에게 제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와 판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전입신고와 주택 인도를 마친 세입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집을 산 새로운 주인은 이전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뜻입니다.

  •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 판결: 대법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란 건물의 양수인을 의미하며, 단순히 대지를 경락받은 사람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집이 아니라 대지만 낙찰받은 사람은 기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론

위 판례에 따라, 안타깝게도 대지만 낙찰받은 乙에게 직접 전세권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乙은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집주인과의 임대차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대지 소유권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예: 건물 철거)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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