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9.12

세무판례

모회사가 준 성공보수, 근로소득일까 기타소득일까?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보면 모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런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A회사의 회계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외국 모회사가 A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모회사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았고, 김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생각하여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돈이 근로소득이라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가 받은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즉,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씨의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김씨는 A회사의 회계팀장으로서 모회사의 주식 매각 업무를 도왔습니다. 매각 업무 자체는 모회사의 업무이지만, A회사 내부 자료를 제공하고 매각을 보조하는 것은 A회사 업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씨는 A회사 직원 신분으로 이 업무를 수행했고, 모회사와 별도의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성공보수 금액이나 지급 시기도 모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김씨가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모회사는 주식 매각 후 김씨뿐 아니라 A회사 임원들에게도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김씨가 받은 성공보수는 금액, 지급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임원들이 받은 특별 상여금과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41 판결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39726 판결

결론

이 판결은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라도 그것이 근로 제공과 관련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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