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보면 모회사와 관련된 업무를 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런데 이런 업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경우, 세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국내 A회사의 회계팀장으로 일하던 김씨는 외국 모회사가 A회사 주식을 매각할 때 업무를 도왔습니다. 그 대가로 모회사로부터 성공보수를 받았고, 김씨는 이를 기타소득으로 생각하여 세금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서는 이 돈이 근로소득이라며 추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김씨가 받은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즉,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과 대가 관계에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뿐 아니라,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김씨의 성공보수가 근로소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 판결은 모회사로부터 받은 성공보수라도 그것이 근로 제공과 관련 있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이 점을 유의하여 세금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무판례
국내 자회사 직원이 해외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행사일로부터 7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무판례
외국 회사의 한국 지점에서 일하는 직원이 외국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봐야 한다.
세무판례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외국 본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익이 발생한 시점(주식을 산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
세무판례
주주가 회사에 주식을 양도하고, 회사가 그 대금에서 주주에게 빌려준 돈을 빼는 방식으로 정산했을 때, 그 차액을 주주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회사와 직원 사이에 소득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있어 소송까지 갔다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소송 결과가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세무판례
이름이 '전속계약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타소득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계약의 실질 내용과 납세자의 직업 활동 등을 고려하여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