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측만증 교정 수술 후 발생한 하반신 마비, 누구의 책임일까요? 오늘은 대학병원에서 척추측만증 교정수술을 받은 후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환자의 안타까운 사례를 통해 병원의 책임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 A씨는 척추측만증으로 대학병원에서 두 차례 교정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차 수술 후 수술 부위에 혈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하면서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혈종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A씨는 영구적인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쟁점
A씨는 혈종 형성의 원인이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척추분절동맥 손상이라고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혈종의 원인이 의료 과실인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혈종 제거 수술 기록지에 따르면 척추분절동맥 출혈이 있었고, 이는 2차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 (수술 기구 조작, 지혈 미흡, 고정 기구 위치 문제 등)로 인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술 기록지에 출혈 원인과 지혈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점, 혈종 제거 수술 후 배액량이 급격히 감소한 점, 전과 기록지에 '동맥 결찰술'이라고 기재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 과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유심증주의는 증거에 따라 자유롭게 판단하라는 것이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
관련 판례
판결의 의의
이번 판결은 의료사고 입증 책임에 대한 환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하고, 의료진의 주의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술 기록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의료 과실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법원이 정당한 구제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척추측만증 교정 수술 직후 하지마비가 발생한 경우, 다른 명확한 원인이 없다면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 과실로 인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환자가 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였는데,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고 병원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또한, 환자가 수술 전과 같은 직장에서 같은 급여를 받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의사의 과실로 인한 수술 및 치료비는 병원 측이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흉추 수술 후 하지 마비가 발생한 사건에서, 수술 자체의 높은 위험성과 환자의 수술 전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마비 발생만으로 의료 과실을 추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추가 심리 필요.
민사판례
허리 통증으로 병원 응급실에 온 환자의 MRI에서 척추 경막외 혈종이 발견되었음에도 의사가 이를 진단하지 못하고 다른 질병으로 진단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고, 환자는 결국 하지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단 과실 가능성을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재판하도록 했습니다.
민사판례
목 수술 후 사지마비가 온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한 의사의 과실이 추정된다는 판결입니다.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 가능성과 수술 외 다른 원인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면, 의사 측에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의사가 진료기록을 변조한 것은 입증방해 행위로 간주되어 의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수술 중 예상치 못한 환자의 증상 발생 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위자료 지급 사유가 되는지를 다룹니다. 단순히 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으며, 의사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