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4.11.26

일반행정판례

전원주택 부지, 얼마까지 허용될까? - 산림형질변경 허가 분쟁 사례

오늘은 준농림지역에서의 전원주택 개발과 관련된 산림형질변경 허가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에서 벌어진 일로, 원고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임야에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신청했지만, 제주 북제주군 구좌읍장(피고)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신축주택 '부지면적'의 범위는?

피고는 원고들의 신청이 당시 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2에서 정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규정, 즉 부지면적 3만㎡ 이상의 시설·건축물 설치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은 형질변경 허가를 받으려는 면적만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적법상 주택 부지가 될 수 없는 나머지 임야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실제로 주택 부지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더라도 형질변경 허가 신청 면적만 고려한다는 것이죠.

쟁점 2: 행정 처분 사유, 추가 가능할까?

처음에 피고는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위반만을 거부 사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 교란,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의 사유를 추가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추가 사유가 기존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소송법 제26조, 제27조를 근거로, 행정 처분의 사유는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18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는 추가된 사유가 준농림지역 환경 보전이라는 기존 사유와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이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5조 제1항 제4호,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준농림지역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행정 처분 사유의 추가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면서도 효율적인 소송 진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국토 이용과 환경 보전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나가야 할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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