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2.07.26

형사판례

전입 안내문에 구청장 사진 넣었다고 선거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입 안내문에 자신의 사진과 인사말을 넣은 것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경우는 사전선거운동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지자체장의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직무 활동으로 판단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사전선거운동이란 선거운동기간 전에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인을 상대로 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단, 일상적·의례적·사교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4조 제2항) 이때 일상적인 행위인지 아닌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지자체장은 전입 안내문에 자신의 사진과 함께 "전입을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말을 넣었습니다. 얼핏 보면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홍보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도 있지만, 법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지자체장이 법령에 따라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전입 안내문에 담긴 지역 정보, 관공서 연락처 등은 새로운 주민들의 정착을 돕기 위한 것이지, 선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전입 안내문에 지자체장의 인사말과 사진을 넣는 것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관행이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이 지자체장은 단순히 주민들에게 환영 인사를 전하고 지역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였을 뿐,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행위를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고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2002. 4. 2. 선고 2001노2687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35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2268 판결 등 참조)

이번 판례를 통해 선거법 위반 여부는 행위의 맥락과 동기, 그리고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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