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7.09.07

형사판례

예비후보자의 명함 없는 인사는 사전선거운동?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함 없이 단순히 인사만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59조, 제60조의3 제1항 제2호 관련)

공직선거법 제59조는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제60조의3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정보가 담긴 규격(9cm x 5cm)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명함 배포와 지지 호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예비후보자는 식당에서 사람들을 만나 인사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흥시장 후보로 나왔습니다. 시흥시에 대해 불편하거나 고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와 같은 인사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명함을 배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인사를 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만으로는 명함 배포를 통한 지지 호소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 기간 전에 선거구민을 만나 인사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더라도, 명함을 배부하지 않으면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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